관련법규
철도적성검사 관련 법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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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15조(운전적성검사)
-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
(이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 ②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 1.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검사일부터 3개월
- 2.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검사일부터 1년
- ③ 운전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전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 ⑤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 ⑥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 [전문개정 2012.6.1][제목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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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17조(운전면허시험)
-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운전면허시험에 수검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4>
-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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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관제적성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제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제15조제5항"은 "제21조의6제4항"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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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 ①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제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역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수검하려는 사람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관제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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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 ① 철도차량 운전ㆍ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ㆍ적성검사의 시기,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체검사ㆍ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ㆍ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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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5.7.24, 2016.1.19, 2017.8.9>
-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