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서/증명서 발급안내

철도적성검사 관련 발급/제출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판정서/증명서 발급

판정서 발급
판정서 발급 수검사실증명서

철도적성검사 결과
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적성검사를 수검한 수검자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철도적성검사 판정서가 필요한 시험 종목

철도적성검사 판정서가 필요한 시험 종목
철도운전면허시험 관제자격증명시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 ① 운전면허시험에 수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수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전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
    (운전면허시험 수검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0

  • ①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수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수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제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관제적성검사 판정서
    (관제자격증명시험 수검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판정표/증명서 발급

판정표 및 수검사실 증명서는
PC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