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적성검사 수검대상자의 구분 및 종목을 안내해드립니다.
최초검사 | 운전, 관제, 조작판 취급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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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 |
특별검사 | 철도 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철도차량운전적성검사 | 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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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장비운전적성검사 | 철도장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적성검사 |
관제적성검사 | 관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적성검사 |
신호기 등 취급업무 |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