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분 및 종목

철도적성검사 수검대상자의 구분 및 종목을 안내해드립니다.

검사구분

검사구분
최초검사 운전, 관제, 조작판 취급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
특별검사 철도 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검사 분야

검사 대상자
철도차량운전적성검사 고속철도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디젤차량,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적성검사
철도장비운전적성검사 철도장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적성검사
관제적성검사 관제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적성검사
신호기 등 취급업무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